힘든 경기에 '휘청'…고용보험 지원 최대 80%, 소상공인 폐업 부담↓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4.02.08 10:55
폐업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부 지원을 최대 80%까지 높인다. 이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올해 기준으로 약 4만명에게 1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8일 정부 민생토론회에서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고 자영업자 사회 안전망 강화 일환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인다고 밝혔다.

중기부안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4만7000원~7만6000원 월 보험료 중 본인이 8000원~3만8000만원을 납부하면 4~7개월 간 월 109만원~203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용보험 가입시스템을 개편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을 가입 후 중기부에 보험료 지원을 따로 신청하도록 나눠져 있어 신청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제도도 손본다.


경영위기 때도 공제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재난·질병·파산 등의 경우도 공제금 지급사유로 추가하고 중간 정산도 가능하도록 올해 6월 제도를 개선할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공제지급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할 경우 가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럴 경우 별도 공제 없이 15% 세율이 적용(퇴직소득)되고 납입월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의 적용으로 세부담 낮아진다.

특히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개정도 올 상반기 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채권자목록 사전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등 법정 소요기간(신청~인가)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해 회생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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