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루나' 권도형 측근 한창준에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4.02.07 19:20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관련 테라폼랩스의 전 재무 책임자 한창준이 지난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한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한창준씨(37)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한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이다.

테라폼랩스 CFO(최고재무책임자)였던 한씨는 권 대표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5일 검찰은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해 몬테네그로에서 한씨를 송환했다.

검찰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도착한 한씨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해 서울 남부지검으로 압송했다.

공항 출국장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한씨를 향해 '폭락 사태를 예견했나' '범죄 수익을 어떻게 했나' '권도형 등과 공모 사실을 인정하느냐' 등 질문을 했으나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씨가 권 대표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8) 등과 공모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테라 프로젝트'를 허위 홍보하고 거래조작 등을 저질렀다고 봤다. 그 과정에서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속이고 루나 코인을 팔아 최소 536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한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해 공모규제를 위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또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무단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테라폼랩스의 CFO(최고재무책임자)와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역임했다.

한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따른 투자자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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