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이사회, FCP 제소 청구 관련 소 제기 안 한다

머니투데이 유예림 기자 | 2024.02.07 18:07
KT&G 이사회가 주주 케이맨 제도 국적 아그네스(FCP)가 공익법인 등에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G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제1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외부 법률기관을 선정해 손해배상 청구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검토를 의뢰했다. 이어 지난 6일 제2차 감사위원회, 7일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외부 법률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받고 논의를 거쳤다.

KT&G는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활 안정, 복지 증진 등의 이유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출연 규모나 조건이 재무 상태에 비춰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투명한 공시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가 모두 준수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KT&G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한편 KT&G 이사회는 FCP가 언론 등을 통해 회사가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정당한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처분해 경영권, 지배력 유지에 활용했고 공시 자료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KT&G 이사회는 자사주 처분은 적법한 절차와 공시를 거쳤으며, 공익재단과 관련 기금의 주식 보유 현황은 매년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됐다고 밝혔다. KT&G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FCP가 제기한 21회의 자사주 처분과 관련해 개별 공시를 총 66건 실시했다.

또한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이었다. 의결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개개인이 행사하고 나머지는 공익과 근로자 복지 등 정당한 목적의 출연이라고 설명했다.

임민규 KT&G 이사회 의장은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과 의혹으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주주 공동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이사회는 주주의 의견을 경청해 KT&G의 기업 가치 증대 및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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