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삼성전자 'GOS 논란' 올해 심의절차 착수

머니투데이 유선일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 2024.02.07 15:27
'갤럭시 S22' 시리즈/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게임최적화서비스(GOS) 논란' 관련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 삼성전자가 2022년 '갤럭시 S22' 출시 과정에서 공개한 제품 세부 사양과 '최적화'란 표현 등에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막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연내에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상정할 것이 유력하다. 2022년 초 관련 신고 접수 후 약 2년 만에 제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공정위는 GOS 관련 표시·광고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GOS는 스마트폰에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CPU(중앙처리장치)·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낮춰 기기 과열을 막는 역할을 한다.

삼성전자는 2022년 갤럭시 S22를 출시하며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비활성화를 불가능하게 했다. 갤럭시 S22 사용자들은 GOS 때문에 게임 실행 시 해상도가 떨어지는 등 성능이 저하되지만 삼성전자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2022년 초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GOS 비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같은 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GOS 논란과 관련 "주주와 고객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다만 삼성전자의 후속 조치와 별개로 공정위 조사는 계속됐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4.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번 사건 쟁점은 삼성전자가 홈페이지·보도자료 등에 표시한 갤럭시 S22 사양 등에 소비자가 오인할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다.

우선 GOS 명칭에 포함된 '최적화' 표현이 논란거리다. 소비자 입장에서 '최적화'라는 표현만으로 '과다 발열을 막기 위한 성능 저하'를 유추하기 어려워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반대로 최적화란 표현 자체가 모호해 엄격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갤럭시 S22의 화면 주사율(최대 120㎐)도 위법 소지가 있다. 화면 주사율은 1초 동안 화면에서 보이는 이미지 수를 의미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화면 움직임이 부드럽다. GOS 때문에 게임 실행 시 실제로는 주사율이 최대 120㎐에 못 미치는데 삼성전자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과장·기만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 심사보고서를 상정하면 심의(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거쳐 위법 여부, 제재 수준을 가리게 된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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