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우대 남용 제한은 포털 검색 IT기업의 광고 상품부터 일반적인 이커머스의 PB(자체브랜드)상품까지 모두 포함해 '자사 제품'으로 보고 여기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형마트의 경우 한 점포의 매대에 최대 10만종 정도가 진열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사실상 무한대로 제품을 진열할 수 있다.
공정위가 '자사우대 규제'를 도입할 경우 e커머스의 PB상품이 이미 잘 알려진 NB(식품제조업체 브랜드)상품에 대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형마트의 경우 입구에서부터 PB상품을 진열해두는데 e커머스에서 PB상품을 최상단에 노출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차별적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에서 피코크(이마트PB) 팔라는 얘기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PB(자체브랜드) 상품으로 유통단계의 거품을 줄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이같은 규제는 사실상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법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멤버십 가입 시 무료로 제공하는 웹툰이나 온라인동영상, 저렴한 PB상품 제공 등은 모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때 가능한데 이를 '끼워팔기'나 '자사우대'로 보고 금지할 수 있어서다.
멤버십 서비스가 개별 서비스 단위로 쪼개질 경우, '가입 혜택'으로 제공된 무료 서비스가 개별적인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거나 폐지되고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플랫폼법이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국내 유통업계가 우려하는 사안이다.
사업자의 매출, 시장점유율, 사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겠다는 것이 플랫폼법의 주요 골자인데 국내에서 사업하는 해외사업자의 매출을 공정위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플랫폼법 규제 대상이 된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해외 기업들의 실제 플랫폼 관련 매출이 국내에 제대로 공시되지 않아 공정위가 규제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은 지난해 국내 이용자 수가 천만명이 넘을 정도로 급격히 성장했다. 지난해 중국 직접구매(직구) 시장이 2조원대로 커진 만큼 알리와 테무의 매출도 그만큼 커졌지만 실제 매출은 공개되지 않아 알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경우에는 플랫폼법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요건 중 하나인 'GDP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연매출액[회계상 매출(수수료)]'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회계장부에 매출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직권으로 확인한 뒤 국내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공정위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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