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총파업에 윤 대통령 '강경대응' 경고, 말뿐 아닌 이유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24.02.07 15:13
윤석열 대통령/사진=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자 대통령실이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의사단체의 총파업이 사실상 진료거부, 불법 집단행동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실제 강경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공백 발생은 심각한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인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계속 파업에 참여한다면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정부는 의협의 파업 예고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이는 지난해 12월 의협의 총파업 찬반 투표 및 총궐기 대회 예고에 따라 '관심'으로 발령한 것보다 두 단계 높은 것이다.

정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고발 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강경대응은 의사단체의 총 파업이 사실상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명분 없는 진료거부, 불법 집단행동이라는 대통령실 인식에 기반하는 것으로, 원칙이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행적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증원에 반대하는 피켓을 든 관계자가 출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00년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이뤄진 첫번째 의료 총파업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서 의료파업을 주도했던 의사들을 재판에 넘겨 1심에서 전원 유죄를 받아냈다.

당시 법원 역시 윤 대통령과 똑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투쟁지침이나 서명 날인, 협박 등의 방법으로 집단 휴업에 동참하도록 강요한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나, 조직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게 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혐의는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갈렸다.


이번 의사들의 총파업 예고는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의료계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의협 파업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9.3%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했다"면서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 진료 거부까지 불사하겠다며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지만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억지"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2025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심화되는 지역 의료체계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고령화시대에 의료인력 확장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후 18년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사들의 무기한 총파업으로 의료공백이 커지자 물러섰고 의대 증원은 백지화됐다.

지난번보다 더 대규모 인원 확충에 의사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즉각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비대면 의료 도입, 2020년 의사 증원 논의 등에 이어 네 번째다. 의협은 의사 수 부족보다 특정 과목으로 쏠리는 현상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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