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사 '제비뽑기'로 담합…미국 배상금까지 물게 된 건설사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24.02.07 12:00
주한미군 발주공사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이 제비뽑기로 정한 순번표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주한미군 발주 공사에서 담합이 적발됐다.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국내 과징금뿐 아니라 해외 배상금까지 물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주한 시설유지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는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 등 7곳이다.

7개 건설사는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발주 공사에서 각자 한번씩 돌아가며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낙찰 순번은 제비뽑기로 정했다. 이들은 순번이 한번씩 도는 것을 1라운드로 부르며, 총 4개 라운드 28개 공사에 대한 순번을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 예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들은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며 '들러리'를 섰다. 짬짜미 행태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3건의 입찰이 진행되는 동안 이어졌다. 공정위는 7개 건설사에 총 9억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주한미국 발주 입찰에서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담합이라는 점에서 외국 정부의 제재로도 이어졌다. 7개 건설사는 담합 배상금으로 미국 법무부에 310만달러(약 41억)를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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