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독살하려 했다" 망상에 빠져 이웃 살해하고 불지른 60대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2.07 08:15

대법, 징역 20년 확정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이웃을 살해하고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택시 운전기사로 함께 일하던 피해자 B씨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고, 그 때문에 건강이 악화돼 택시회사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어 왔다.

이후 A씨는 2023년 1월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위치한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또 A씨는 집주인인 C씨 역시 B씨와 공모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B씨 살해 후 자신이 임차해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질렀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 당시에도 비슷한 정신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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