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일 인천시 동구 현대제철(주)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공장 내 폐수처리조 청소 작업 중 발생했다. 고용부는 미상의 가스 중독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나 청소 업체는 20여명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해 지난달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 중부청 공역중대재해수사과는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를 조치했다. 향후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해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는 법 적용 확대 이후 10여일 만에 4건이 발생했다. 제조업 3곳, 건설업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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