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여개의 스타트업이 가입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지난해 12월 27일 성명을 통해 플랫폼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 법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코스포는 성명에서 플랫폼법에 대해 '유리 천장'이라고 칭했다. 코스포는 플랫폼법으로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공정위의 설명에 대해 '틀린 기대'라고 했다. 코스포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정할 때 시가총액, 매출, 이용자수 등 정량적 요건에 더해 정성적 요건까지 고려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인데,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는 예측 가능성을 현격히 떨어뜨려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이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이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도 이용자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클 경우 규제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업계는 공정위가 국내외를 불문하고 규제 대상을 지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한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2010년대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글로벌 빅테크의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해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않으면서 변한 게 없다"며 "국내 스타트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스포 관계자 역시 "플랫폼법은 회사가 성장하면 더 많은 규제로 활동이 어려워질 테니 현행 수준을 유지하라는 '전족' 같은 조치"라며 "성장이 담보되지 않는 회사를 키워갈 이도, 투자할 곳도 없기에 국내의 혁신 스타트업이 고사하게 되면 그 이익은 글로벌 기업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플랫폼을 단순히 스타트업의 '경쟁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성장하는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플랫폼에 대한 규제로 네카오가 위축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에 쏟아지는 후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대 플랫폼이라는 네이버나 카카오도 글로벌 시장에서 놓고 보면 구글이나 애플의 공세를 겨우 막아내고 있는 로컬 업체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국내 스타트업들의 방패막이를 해주는 이들의 역할이 사라진다면 스타트업들이 외국기업에 더 종속되는 효과, 긍정적인 낙수효과가 아닌 '똥물 낙수효과'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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