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12년 째 복지부동...안전상비약 이제는 재검토할 때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24.02.07 05:10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자문위원회 활동 계획을 공개하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달 12일 "복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으나 새해를 넘긴 현재까지 활동 계획에 대한 어떠한 발표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처럼 시민단체가 나선 이유는 10여년이 지나도록 안전상비약 품목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허용한 제도다. 복지부는 2012년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열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총 13개 품목을 지정해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판매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용 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판콜 에이 내복액 △판피린 티 정 △베아제 정 △닥터베아제 정 △훼스탈 골드 정 △훼스탈 플러스 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 아렉스 등 13개 품목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시행 이후 12년이 지나도록 이 품목은 그대로 유지됐다. 문제는 어린이 타이레놀 2종의 경우 여러 차례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음에도 정부는 대체약 지정을 위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상비약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품목 수도 법에서 허용한 20개 품목까지 늘리자는 수요가 있지만 최초 지정된 13개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 일부 지방의 경우 약국은 물론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안전상비약 판매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 안전상비약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이제 국민들의 응급약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3년 153억원 수준이던 안전상비약 공급가액은 2022년 기준 537억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점검하고 효과성, 안전성, 사회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안전 상비약 품목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사진=김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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