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영은 출산장려금을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이 아닌 직원 자녀에 대한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직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만약 출산장려금 1억원이 근로소득으로 잡힐 경우 3800만원의 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율이 38%인데 직원의 급여가 5000만원만 넘어도 이에 해당한다.
부영이 택한 대로 증여 방식을 쓸 경우 과세표준상 10%인 1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근로소득인 경우와 비교해 2800만원을 덜 낼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방식을 세무 당국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근 부영 회장은 이와 관련,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제도'를 제안했다. 출산장려금 확대를 위해 이를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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