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안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 안씨는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안씨 외에 다른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유명 DJ 출신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안씨는 '피해자 측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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