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무죄'…무역협회, "사법리스크 해소로 수출 기여 기대"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 2024.02.05 16:20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무역협회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 관련,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우리 수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는 "특히, 최근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면 판결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삼성이 더욱 진취적인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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