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전부 무죄…"삼성 합병 위법 아니다"(상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박가영 기자, 정진솔 기자 | 2024.02.05 15:0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천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사진=임한별(머니S)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며 "두 회사간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최서원씨(개명 후 최순실) 측에 말 3필 등 86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 의사를 배제하거나 의사에 반해서 합병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고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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