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우편물에 몰래…'2만5000명분' 코카인 밀수 일당 재판행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4.02.05 13:13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에서 탐지견이 2023년 12월19일 준공식을 맞아 마약류 탐지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2만5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코카인을 프랑스에서 밀수한 마약사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A씨(35) 등 밀수조직원 3명과 B씨(30) 등 유통조직원 4명 등 총 7명을 검거해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프랑스에서 코카인과 케타민 등을 입수해 항공 화물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총책과 국내로 반입된 코카인을 수거하는 수거책, 코카인을 보관하는 중간관리자인 속칭 '창고', 창고가 보관하는 코카인을 소량으로 나눠 은닉하는 유통책인 '드라퍼'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A씨는 프랑스에 있는 총책의 지시로 코카인을 국내로 밀수해 인적이 드문 건물 소화전이나 야산 등 특정 장소에 숨긴 뒤 매수자들에게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은닉 장소의 사진과 주소를 보내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코카인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수자들은 비트코인이나 대포 계좌를 사용해 돈을 지불했다.

프랑스에서 코카인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마약조직 범행 개념도. /자료제공=수원지검

검찰은 프랑스에서 케타민 398g을 지난해 국내로 반입한 베트남 국적의 조직원도 붙잡았다. 이 조직원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건물 3층 외벽을 타고 도주하다가 체포됐다.


검찰이 이들 일당으로부터 압수해 국내 유통을 막은 마약류는 코카인 750g, 필로폰 370g, 이른바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320정, 대마 1㎏이다. 코카인 750g은 한화 3억7500만원 상당으로 1회 투약분을 기준으로 2만5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프랑스발 국제우편물에서 케타민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카인은 대부분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아시아 유통량은 전세계의 0.3%에 불과해 국내에서는 매우 희귀한 마약류"라며 "코카인이 비싸게 판매되면서 코카인 중심의 밀수조직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프랑스에 있는 유통 총책에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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