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센터 보름만에 '체불신고' 165건이…상습체불에 칼 든 정부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 2024.02.05 13:20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조합원들이 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노동자 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체불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131곳과 건설현장 12개에 대한 기획감독을 벌여 91억원이 넘는 체불 임금을 발견했다.

조사결과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는 재직 중인 근로자인 탓에 임금체불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어 재직자가 사업주 눈치를 안보고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했더니 보름만에 160건 넘는 제보가 쏟아졌다고 한다.

정부가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 초점을 '상습 체불 엄정 대응'과 '익명제보'에 맞춘 배경이다. 재직자는 직장을 그만둔 사람에 비해 사업주의 보복이나 추가 임금체불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에 대한 접수 창구를 확대하고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는 사업주의 부당행위 대해선 즉각 사법처리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부가 지난해 말 '1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보름여만에 임금 체불 등 부당행위 165건이 접수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기획감독 결과 퇴직자 못지 않게 재직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빈번한 것으로 보고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했다.

음해성 제보나 허위신고를 줄이기 위해 제보센터 운영 당시 구체적인 체불액과 기간, 그외 부당행위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했는데도 예상보다 많은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당수의 제보가 구체적인 부당행위를 알리고 있어 지난달 기획감독에 착수했다"며 "사업주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불이익 때문에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가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보여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근로감독 유형에 '재감독'을 신설하고 고의·상습법 위반시 특별감독을 하도록 것도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무관용 대응으로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고용부는 통상 임금 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하면 사업주에 위반사항을 안내하고 개선계획을 제출받는다. 이후 점검을 통해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이행하는지 확인한다. 재감독 유형은 일반 근로감독과 달리 위반사항 안내와 개선계획 등 절차가 필요없고 곧바로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피해 근로자가 50명·피해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적용하는 특별감독과 함께 임금체불을 시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 보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임금체불과 부당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진 스포츠구단·헬스장 등 업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상습 임금체불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의 연장선에 있다.

이 관계자는 "스포츠 시설 등에선 사실상 근로자로 일하면서도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올해는 이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반복적 부당행위나 개선노력이 없는 사업주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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