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아파트 동대표가 직접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허남이 기자 | 2024.02.05 16:48
아파트 동대표가 직접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달리 장애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택종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한편으로는, 아파트를 관리하고 유지해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거나 대표자인 동대표가,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짓겠다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하면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가 단독 후보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누가 동대표인지 모르는 사람도 부지기수이다. 이처럼, 아파트에서 뭐라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는 사람이 적은 상황에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사람을 구하다 보면 결국 동대표와 같이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 적격이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참여하는 조합원 입장에서, 조합 임원이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다.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조합사업에 집중해야 할 임원이 에너지를 다른 곳에 낭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업이 따로 있어 조합사무실에 매일 아침 출근하지 않은 조합장에 대하여, 자격 시비가 붙어 법정까지 다툼이 된 사례가 있었다. 겸직과는 다소 빗나간 논의지만 참고로 얘기하자면, 법적으로 조합장은 상근인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격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다.

재건축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리모델링의 근거법인 주택법은 조합임원이 자신들의 조합사업에 전념했으면 좋겠다는 조합원들의 염원을 담아 나름의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임원은 다른 주택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금지한 겸직은 위 내용까지이고,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재건축조합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임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 경우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니 겸직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아파트 동대표는 직접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동대표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준비 또는 추진하는 단체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아파트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과 경기도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동대표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준비 또는 추진하는 단체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고스란히 아파트 관리규약에 담기게 되어 동대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므로, 서울과 경기 지역 아파트는 동대표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아파트 관리규약이 겸직을 금지한 준칙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겸직 금지 규정을 반영하였더라도 이를 삭제함으로써 동대표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동대표인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싶다면, 우선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김택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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