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증 간경변증 환자도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문가 자문과 검토 등을 통해 '간 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 산정 특례 등록 기준'을 마련했다. 산정 특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진료비가 매우 비싸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 비용 10% 이하로 낮춰준다.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도 이번 특례 대상이다. 간경변증은 만성적 염증으로 정상적인 간 조직이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면서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비대상성 간경변증은 복수·정맥류 출혈·간성뇌증·황달 등 합병증을 보이는 중증 간경변증이다.
특히 비대상성 간경변증은 간을 이식받지 않는 이상 완치가 불가능하고 치료비 부담이 크며 사망 위험도 또한 높은 편이다. 한국인 간질환 백서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사망자 중 간경변증 환자는 전체 8위(2.1%)를 차지했다. 5년 생존율이 3분의 1 이하로 5대 암(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보다 위험하다.
기존에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합병증 발생과 의료 비용 부담 정도가 매우 다양했다. 또 기존 산정 특례 기준 중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의 하위 질환으로 분류돼 있어 간경변증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건보공단, 대한간학회, 보건복지부는 산정 특례 등록을 위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지난 1월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D68.4)'라는 산정 특례 등록 기준을 개정했다. 산정 특례 등록 기준에서도 구체적인 응고인자 결핍 기준과 임상적 출혈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 해당 질병을 보유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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