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장 불러"…'경찰 폭행' 전직 구청장 벌금형, 검찰 항소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 2024.02.01 18:01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이 2019년 9월26일 오후 서울 강북구 번동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강북구 제공)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에 대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구청장이 오랜 기간 주요 공직에 있었던 신분을 드러내며 일반 국민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경찰관들까지 폭행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12일 밤 11시쯤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 강북구청장이라는 점을 앞세우는 한편 20여분 간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파출소로 인계됐다가 다시 같은 택시에 탑승하려는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경찰관 2명을 손으로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진행된 1심에서 "전직 구청장이라는 점을 내세워 경찰관에게 파출소장을 부르라 하고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만취 상태로 판단력이 저하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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