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손 들어준 법원... "法, 유통시장 변화 읽었다"(종합)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24.02.01 17:08

법원,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시정명령·과징금 모두 취소..."쿠팡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인정 안돼"

/사진=(고양=머니S)장동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33억원대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쿠팡 측은 빠르게 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공정위가 전부 부담하게 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LG생활건강이 공정위 서울공정거래사무소에 한 신고로 촉발됐다. 2019년 4월 쿠팡과 LG생활건강은 납품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LG생건은 자사 상품에 대해 불공정 거래를 일삼았다며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쿠팡이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를 진행해 판매가격이 내려갔을 때,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해당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를 낮추면 회사도 가격을 이에 맞추는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을 운영했는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128개 납품업자에게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했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고 쿠팡은 이에 반발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모든 조건이 동등한 경우는 오히려 이례적"이라며 "행위자가 거래상대방에 비해 사업능력 면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거래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에 걸쳐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쌍방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쿠팡이 문제가 된 납품업체들보다 사업능력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사업능력이 더 우월하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그 사업능력의 격차가 원고가 제조업체들을 착취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쿠팡의 판매가격 인상요구행위가 단순한 제안을 넘어 최소한의 강제성을 가진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 쿠팡의 주장과 달리 쿠팡 내부에서도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고 낙관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선고 전날까지만해도 패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패소했을 때의 메시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자칫 최근에서야 납품을 재개하게된 LG생활건강과의 관계가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왔다.

앞서 진행된 다른 공정위 대상 행정소송 결과 때문이다. 롯데하이마트의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을 장기간 부당하게 사용했고 판매 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했다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롯데하이마트는 공정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하이마트측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롯데하이마트의 2018년 시장 점유율은 40%대로 업계 1위이긴 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도 25~26%대의 점유율을 가진 자체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온라인 가전시장까지 고려하면 점유율은 더 낮아진다.

유통만하는 하이마트가 직접 상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채널까지 갖추고 있는 삼성과 LG를 상대로 패소하자 쿠팡 역시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것이다.

쿠팡은 재판부가 이번에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봤다. 시장을 어디로 획정하느냐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 온오프라인 시장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을 재판부가 이해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유통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있다. 당장 CJ올리브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쿠팡은 CJ올리브영이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과의 거래를 막았다는 내용으로 CJ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는 CJ올리브영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쿠팡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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