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안해욱 구속심사 출석…"접대부라 말한 적 없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정진솔 기자 | 2024.02.01 10:47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튜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불렸다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1일 "접대부라고 말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안씨는 이날 오전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김건희 여사가 접대부였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씨는 다만 '쥴리 의혹이 허위'라는 경찰 발표에 대해선 "허위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 "구속영장 청구 취지를 보면 아주 단순한 얘기밖에 없고 지적이 억지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소명하겠다"며 영장도 기각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30일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안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 당해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약 두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같은해 8월 경찰에 고발당했다.

안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 당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도망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안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가명을 사용해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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