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만원 받고 호텔서 "건드리지마"…다음날 성폭행 신고한 중국 여성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 2024.02.01 07:10
삽화,왕따,외로움,직장,따돌림,직장내따돌림,여자,우울,괴롭힘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하룻밤을 보내면서 돈을 받고는 다음 날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중국 여성 일화가 전해졌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우한 출신 여성 자오는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남자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온라인으로 알게 된 날 즉시 오프라인 만남을 가졌다. 첫 데이트 3일 뒤 자오를 다시 만난 남자는 쇼핑몰에서 자오에게 드레스와 신발을 선물했다. 그리고는 그날 밤 호텔에서 함께 보내자고 제안했다.

자오는 남자를 '테스트' 하겠다며 요구에 응했다. 밤새 자신을 건드리지 않으면 그 남자와 사귀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호텔 방에 도착하자 남자는 자오에게 "그저 안은 채 자고 싶다"며 2000위안(약 38만원)을 건넸다. 자오는 그 돈을 받았다. 자오는 남자가 자신에게 '내가 충동적으로 당신에게 어떤 행동을 할까봐 두렵지 않느냐?'고 물어왔고 자신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자제하세요"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자오는 남자가 밤새 여러 차례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그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보니 남자가 자신을 강간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자오는 "울고 소리 지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남자가 내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남성은 경찰에 잡혀갔지만 한 달 뒤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자오 가족은 창피하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말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그리고 자신은 우울증에 걸렸다고 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 여자는 남자를 속여 돈을 빼앗고 그를 감옥에 넣으려 했다.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이 여자", "여자가 호텔까지 동행했다고 해서 성관계까지 동의했다는 건 아니다. 자칫 강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고 SCM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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