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원의 공급 역량을 강화하는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원전·재생·수소의 공급 역량 확대와 산업 생태계 확충를 확충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일감과 특별 금융을 공급한다. 올해는 3조3000억원 규모의 일감을 조기에 발주하고 계약 직후 총 계약금의 30% 이내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1조원 규모의 원전 특별금융을 공급해 원전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혜택 대상에 원전 분야 핵심기술을 추가해 원전 신기술 투자를 촉진한다.
전세계에 가동 중인 원전의 설비 개선 사업에 적극 참여해 5조원 수주 목표 달성을 꾀한다. 특히 체코·폴란드 등 원전 수주 입찰에 집중해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만에 대형 원전 수주를 노린다.
재생에너지 제도는 △시장 중심 △중대 규모 △계획 입지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고비용·경쟁 제한적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제도를 발전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통해 보급기반을 확산하는 방향(경매제도)으로 단계적 전환한다. 중대형·산업단지 중심의 태양광 보급을 촉진하고 계획 입지, 인허가 일괄지원을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청정수소 인증제도 시행한다. 아울러 포항과 동해·삼척을 중심으로 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수소 발전, 수전해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전규제를 확립하고 한·일 등 양·다자 수소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무탄소에너지를 위한 전력시장 개편과 전력망을 확충한다. 발전원별 시장제도 신설로 무탄소 전원 확충을 뒷받침하고 양수발전, ESS(에너지저장시스템)등 유연성 자원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 전력시스템 구조를 강화한다.
대외적으로는 CFE가 국제표준으로 발돋움하는 원년으로 삼는다. 국내 제조기업들이 효과적으로 CFE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에너지원, 조달수단, 정산방법 등 이행기준(안)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IEA(국제에너지기구) 각료회의 등 국제행사를 계기로 주요국가가 참여하는 공동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한다. 올해 9월 기후산업박람회, 10월 CFE포럼, 11월 COP29 등 국·내외 행사를 활용해 전세계 각국에 CF연합 참여 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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