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공정위 제재에 유감 "이의신청 검토할 것"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24.01.31 14:57
패스트푸드 업체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맘스터치는 가맹점주들이 점주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가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 받았다.

맘스터치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맘스터치는 문제가 된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공정위)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서울 동작구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회사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활동을 저지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61개 가맹점사업자가 2021년 3월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점주협의회 대표(상도역점 점주)에게 그 해 8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맘스터치는 2021년 7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일명 가·손·공·언·점)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맘스터치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맘스터치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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