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는 지난 29일 시립 보육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A씨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보육교사로 채용된 2020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3년 5개월에 걸쳐 시외의 카바레식 클럽에서 주 2회 정도 일하며 월급으로 20만엔(180만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달 익명의 제보를 받고 본인에게 사실인지 확인한 결과, A씨가 모든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업 시 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A씨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육교사로 채용되기 전부터 카바레식 클럽에서 일하고 있었고, 채용된 후에도 '계속 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계 처분을 당일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 직원에 대해 재차 지도를 철저히 해 재발을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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