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선고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정진솔 기자 | 2024.01.31 10:52
/사진=머니S /사진=임한별(머니S)

대낮 서울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사진)에 대해 법원이 3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이날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21일 낮 2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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