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정부의 7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한 자영업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경험담을 털어놨다.
이날 토론회에선 소상공인들이 나와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할 상황이 많지만 온라인 발급 등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은 경험을 소개하거나 창업할 때 각종 인증 및 허가를 위해 제출할 구비서류가 너무 많고, 같은 서류도 수없이 반복 제출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단 하소연이 이어졌다.
이에 조현정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 사무관은 "저 역시 각종 구비서류 제출로 불편을 겪었던 적이 있고, 많은 국민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라며 "현재 구비서류를 없애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런 고충을 겪지 않도록 구비서류 없이 원클릭으로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혼부부나 장애인 등과 같은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쓰인다. 이때 민원을 받는 담당공무원이 해당 증명서를 컴퓨터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구비서류 제출이 불필요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겐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고, 장애인에겐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단 얘기다. 조 사무관도 "기관간 칸막이를 허물어 다른기관으로부터 서류를 공유하면 제출할 구비서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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