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하고 싶은데 그냥 떠나야 하나요"…'새 조건' 붙자 경찰들 한숨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김지성 기자 | 2024.01.31 05:00

올해부터 경찰 공무원 명예퇴직에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면서 경찰 조직 내부에서 명예퇴직을 희망해도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2024년 제1차 정기 명예퇴직 희망자 신청 접수를 안내했다. 신청 대상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경력 20년 이상 근속하고 명예퇴직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다.

공문에는 '명예퇴직제도는 예산 범위 내(연중 균등 기회 제공)에서 법령상 정해진 기준(상위직, 장기근속 순 우선 고려)에 따라 운영', '또한 신청 인원 및 인력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중증질병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엄격히 심사 후 결정' 등의 설명이 붙었다.

지난해까지 정기 명예퇴직 희망자 신청 접수 안내에 신청 대상과 기간 등만 고지됐다. 올해부터는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추가되면서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신청 인원이 몰릴 경우 명예퇴직이 반려되거나 퇴직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 예산 부족 문제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지 않은 전례가 있어 우려가 더 커진다. 경찰은 통상 2·4·6·8·10·12월 6차례에 걸쳐 정기 신청과 수시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12월31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데 지난해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청 횟수를 4차례로 제한하고 8월31일자로 신청을 마감했다.

지난 25일 경찰 내부망에는 '본청 명예퇴직 결정권자분들께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인천청 소속 경찰관이라고 밝힌 A씨는 "1월 초 본청에서 하달된 명예퇴직 실시 공문에는 예년에 없던 '균등 기회 제공'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썼다.


이어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을 회차별로 나누어 집행하면 예산은 더 적어지고 최근 명예퇴직 증가 추이로 볼 때 재직기간 갓 20년이 넘어 명예퇴직 요건을 갖춘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청자들은 '상위계급, 장기 재직 순'이라는 명퇴금 지급 규정에 의해 명예퇴직이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A씨는 "명예퇴직 예산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그냥 사직서 한 장 쓰고 의원면직으로 나가야 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은 명예퇴직 제한을 두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과거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현재는 제한을 두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명예퇴직하겠다는 수요와 퇴직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불균형한 상황"이라며 "예산 책정이 제대로 안 됐거나 빨리 조직 떠나고 싶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돈의 문제라면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한 예측을 통해 법 제도 안에서 명예퇴직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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