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막기 위한 법률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은 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최대 50% 감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상한이 70%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2월 9일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 대상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에 간섭 행위 세부 유형을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납품업체의 종업원 선임, 해임, 근무지역 결정 등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체의 판매 품목, 시설 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밖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리점법 시행령에 수소법원(受訴法院, 특정 사건 판결 절차가 계속되거나 계속될 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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