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류석춘 "위안부는 매춘부" 발언 무죄선고에 항소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4.01.30 13:29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채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과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한 점,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여러 견해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선고형도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일부 발언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가장 논란이 된 '위안부는 매춘'이란 발언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통합진보당과 북한과 연계됐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는 부분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해자(정대협) 측에 의해 (위안부 피해자의 발언이) 왜곡됐거나 재구성됐다고 할 뿐 (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정의연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제사회가 공히 인정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부는 부인하는 것인가. 정금영 재판부는 일본의 재판부인가 대한민국 재판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다시금 류석춘 교수의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19일 연세대 전공 강의 중 학생 50여명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일본군에 강제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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