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 성명에서 "한국이 플랫폼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전 지정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4대 반칙행위(△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플랫폼법 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초 공개될 전망이다.
미 상의는 "플랫폼법 (제정안) 전문을 공개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계와 미국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교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미 상의는 "플랫폼법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모범적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고 했다. 또 "외국 기업을 임의로 표적 삼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 공정위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 의견을 더욱 충분히 청취하며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11일과 25일 두 차례 미 상의 및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오는 3월 7일에는 미 상의 초청으로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이 국내 또는 해외 기업을 표적으로 한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도 반박하고 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이라면 국내·국외 사업자 구분 없이 규율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는 미국의 구글과 애플, 국내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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