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가 먹으려고 도축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서귀포시와 동물보호단체는 건강원에 있던 개 5마리와 고양이 1마리, 토끼 2마리를 보호소로 옮겼다.
지난 9일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27년부터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된다.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모두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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