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5년 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 시 중도해지이율 높인다

머니투데이 김도엽 기자 | 2024.01.30 10:30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이율을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높인다. 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층의 적금 공백 해소를 위해 1년 만기 적금 신상품인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이달 시중은행 기준 약 3.2~3.7%) 내외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와 금융당국도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제도를 개편했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해 적금 공백이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한다는 설명이다.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4월 출시돼 4~5월 중 가입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일시납입 가입자로, 만기는 최대 1년이다. 금리와 조건 등 세부내용은 출시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기간인 2월16일까지 은행별로는 신청자와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제공 등 이벤트를 시행한다. 해당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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