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의 하나로 개정된 이번 특약은 오는 3월16일 이후 책임개시 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고객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최저 연령 자녀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이 대상이다. 해당 고객들은 기존 자녀 할인 특약에 더해 2%가 추가 할인된다.
이렇게 될 경우 최대 16%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고 현대해상은 설명했다. 자녀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동 할인이 가능하다.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통약자(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전용 용품인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도 자동차 사고로 파손 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 용품 지원 특약'도 신설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육아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감소하는 출산율 문제에 공감하고 그 해결에 일조하고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중심의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개발해 소비자 편익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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