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스1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66)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7일 밤 11시쯤 강릉원주대에 마련된 선수촌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검문을 무시한 채 그대로 통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인 0.064%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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