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개혁 가능할까"…해 넘긴 새마을금고 개혁법안 국회 넘을까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 2024.01.30 05:20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는 요원한 상황이다. 혁신의 동력이 떨어지기 전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어 상반기 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뒤 아직 소관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같은해 12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

두 법안엔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중앙회 지도부는 △회장 △전무이사 △지도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이 중심이 되는 4자 체제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 따라 법이 바뀌면 전무이사와 지도이사가 사라지고 경영대표이사직이 신설, △회장 △경영대표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등 3자 체제로 재편된다.

지배구조 개선은 중앙회 개혁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경영대표이사가 신설되면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3자 체제가 될 시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의 역할을 경영대표이사가 모두 흡수하고 회장이 가진 집행권(인사·예산권 등)과 대표권도 경영대표이사에게 위임된다.

당초 기대와 달리 법안 처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소관위 심사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곧 총선 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돼 상반기 안으로는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토대를 만든 것은 지난해 하반기 중앙회에서 활동한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다. 뱅크런 사태 이후 출범한 혁신위는 지난해 11월 지배구조 개선안 등을 포함한 혁신안을 마련하고 해체했다. 당시 혁신위에서 활동한 외부 전문가 중 일부는 2023년내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지배구조 개선이 현실화되긴 힘들다고 봤다. 시간이 지날수록 혁신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 금고 이사장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신임 회장이 '셀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엔 중앙회 이사회에서 금고 이사장 출신 이사의 비중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이사장의 반발도 거세다. 지난해 활동한 혁신위 핵심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개혁의 속도와 강도인데 혁신위가 마련했던 혁신안 이행 계획이 전반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중앙회와 행안부는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 혁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총선이 걸림돌이긴 하지만 2월에라도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에게도 혁신안이 중요한 내용이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대대적인 혁신을 위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통과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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