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배후·공범 있나…검찰 오늘 최종 수사결과 발표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4.01.29 09: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가 이달 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에 마련된 수사본부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씨(67)가 범행 약 한달 만인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구속 만료일인 이날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씨는 이달 2일 오전 10시29분께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경정맥을 손상한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피습 당일 부산지검 공공수사 전담부서 3개실과 강력전담부서 1개실 등 총 4개 검사실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9일 동안 구속 수사를 진행한 뒤 범행 동기를 '주관적 정치 신념에 의한 단독 범행'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관령 법령과 규정에 따라 김씨의 당적과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씨가 스스로 밝힌 8쪽짜리 '변명문'도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뒤 지난 17일 한차례 구속기한을 연장해 공범 여부와 배후 세력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왔다.

이날 발표되는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새로운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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