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州) 파를 지방법원은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게 벌금 38만1676랜드(한화 약 2700만원) 혹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벌금 중 34만1676랜드(약 2400만원)는 야생동물 불법 채취에 따른 과징금이라며 징역 2년 형을 택하더라도 반드시 내야 한다고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6일 와인으로 유명한 파를을 방문한 뒤, 야생 전갈 10여마리를 채취해 돌아오던 중 남아공 당국에 의해 적발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한국대사관은 "남아공 내 야생동식물 무허가 채취 행위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린다"며 관광객 및 교민에게 '안전여행정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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