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제주도에서 주범 이모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약 3597만주) 시세조종해 합계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신속히 협의해 조만간 이씨의 신병을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이었던 이씨를 잡기 위해 검거반을 편성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기소된 공범은 모두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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