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 단독가구에 1년 동안 월세 10만원 지원

머니투데이 곡성(전남)=나요안 기자 | 2024.01.26 14:47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대상…30명 오는 29일부터 모집

곡성군이 지역에 혼자 거주하며 월세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연 최대 120만원 주거비를 지원한다./사진제공=곡성군
전남 곡성군이 지역에 혼자 거주하며 월세로 살아가는 청년에게 연 최대 1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은 오는 29일부터 시작한다.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월 1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지원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 주택을 본인 명의로 임차 후 월세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334만2668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계약 형태는 월세 조건으로 거주하고 1년분 월세를 한번에 납부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은 적이 있는 사람과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주거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주택을 소유한 사람, 직계 가족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고, 곡성군 인구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곡성군에 들어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며 "곡성의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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