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딸 엎어두고 외출…시신 분리수거장 버린 친모 '징역 5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1.26 12:55
A씨가 지난해 7월 8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생후 3일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분리수거함에 버린 30대 친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 광산구 한 모텔에서 태어난 지 3일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에서 출산한 딸을 이틀 뒤 모텔로 데려간 A씨는 딸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침대 위에 뒤집어놓고 외출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의 시신을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2~3주간 보관했다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나선 지자체와 경찰이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하자 자수했다. 그는 경찰에 "출산과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려 3시간 정도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딸이 모자에 얼굴이 덮여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결국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A씨는 홀로 딸을 출산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전 산부인과 검진 이력이 없고, 육아에 필요한 기본 물품을 사지 않는 등 양육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침대에 엎어져 있던 아이가 미동이 없었을 때 응급조치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육아 부담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던 점과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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