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해외도피' 꼼수 안 통한다…"재판시효 정지"

머니투데이 천현정 기자, 조준영 기자 | 2024.01.25 17:16

앞으로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재판시효가 정지된다.

법무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외로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도피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달리, 그동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았다.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재판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사, 재판, 형집행 단계에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해 처벌을 면하는 등 시효를 악용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 전에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는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와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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