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결국 무산...달빛철도법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차현아 기자, 민동훈 기자 | 2024.01.25 16:46

[the3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수정)이 가결 되고 있다. 2024.01.25.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본회의 상정조차 무산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영세 사업장도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지는 법적용을 받게 됐다.


중대재해법, 여야 합의 끝내 불발···27일부터 영세사업장에도 적용


김진표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본회의가 열린 이후 의장실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날 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전날(24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영세기업에 대한 법 적용의 유예를 호소했고 업계는 양당 극적 합의에 희망을 걸었었다. 그러나 25일 본회의 당일까지도 양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은 이날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합의되지 못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 불발 규탄대회 및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은 법 통과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떡 하나를 주면 또 다른 떡을 내놓으라는 것인데 이쯤되면 법을 통과시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다가 부처간 이견 조절 실패, 예산 확보 등으로 무산된 건이다. 신중히 결정할 사안을 중소기업 운명이 걸린 이때에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그런데도 산안청 설립을 고집하는 것은 애초 유예안을 받을 생각이 없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2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후 사과 한마디 없이 협박하듯 모레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윽박지르고 있다"며 "민주당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논의 시작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확보 조치를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처리에 응하면 설립 시기 등 세부 문제는 정부·여당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양보하겠다는 입장까지 전달했지만 요지 부동"이라며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을 유예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안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막판 여야 합의 변수가 된 산안청은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당시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산하에 산안청을 설립해 산업재해의 예방과 사업장 여건 개선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이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계류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정을 향해 "기관의 핵심 기능과 업무가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과 안내·지도·교육이라면 중소기업계는 신설에 찬성한다"며 중대재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앞두고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2024.01.25



'광주·대구 1시간대로' 달빛철도법 통과···이은주 의원, 의원직 자진 사퇴


국회는 이날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 신속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달빛철도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달빛철도법은 재석 216인 중 찬성 21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달빛철도법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달빛철도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내용과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달빛철도법은 지난해 8월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발의됐다.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 근거가 담긴 이 법안이 '예타 무력화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각각의 텃밭 지역 민심을 얻기위해 포퓰리즘(대중주의)에 입각한 법안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왔었다.

반면 광주와 대구에서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커지면서 법안 통과가 힘을 받았으며 전날(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달빛철도 총 사업비는 최소 4조5000억원에서 추산 방식에 따라 최대 11조원이 넘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빛철도의 명칭은 대구의 옛 명칭 달구벌의 '달'과 광주를 뜻하는 빛고을의 '빛'에서 따왔다. 이 철도는 총연장 길이가 198.8km에 달하며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 남원, 장수)·경남(함양, 거창, 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오갈 예정이다. 철도 개통시 광주·대구 이동 시간은 한 시간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이밖에 국회는 이날 보험사기 처벌 강화의 내용이 담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하천의 관리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대한 사직안도 가결됐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비례의원직 승계가 가능한 시한 전에 자진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후임으로는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이 비례의원직을 승계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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