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따박따박? 한번에 주세요"…이런 공무원 급증 이유는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4.01.26 05:30

인사처, 10~20년 재직 공무원들 일시금 수령 추세-고금리 영향 분석

최근 들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연금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25일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선택률이 2019년 94.57%에서 2020년 93.74%, 2021년 93.06%, 2022년 92.5%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다음달에 발표될 지난해 연금선택률도 궤를 같이하면서 수치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가 거듭될수록 퇴직연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공무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단 뜻이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그간 쌓아둔 공무원연금을 퇴직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연금선택가능 퇴직인원은 2019년 3만1675명에서 2022년 3만8661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같은 기간 일시금 선택자도 1718명에서 2884명으로 급증했다. 퇴직공무원들의 일시금(퇴직금 포함) 수령액은 재직기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약 1억7000~8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통상 연금 수령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총액이 많아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사처 내부에선 금리가 높을 경우 퇴직공무원들이 연금보단 일시금으로 정산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로 오른 뒤 현재까지 그대로다. 국내 기준금리가 연중 3% 이상을 유지한 것은 2008년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같이 고금리 상황에선 예적금 금리가 같이 오르기 때문에 목돈을 한번에 받아 은행에 맡겨두는 사례도 적지 않고, 대출 상환이나 신규 대출이 필요한 퇴직 공무원들이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해 해결한단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아울러 2016년부터 10년 이상 공직에 있으면 연금개시연령(60~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이를 한번에 받으려는 경향도 나오고 있다. 일찌감치 공무원을 관둔 경우 연금개시연령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시금 수령을 선호한단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2026년 사이에 퇴직한 공무원은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10년 근무하고 올해 40세로 퇴직한 공무원이라면 22년이 지나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2033년 이후 퇴직한 공무원은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과거 10년 재직했다가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올해부터 연금수령이 시작되면 매달 약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직무와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약 7000만~8000만원(퇴직금 포함)을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10~20년 정도 재직한 공무원들이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 상황일 때 대출 상황 등을 위해 연금을 한번에 타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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