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첫 비상금대출 고객에게 '한 달 이자' 돌려준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4.01.25 11:06
케이뱅크는 처음 비상금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첫 한 달 치 이자를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사 대상은 다음달 22일까지 비상금대출을 처음으로 받는 고객 중 첫 달 이자를 정상적으로 낸 고객이다. 케이뱅크는 고객이 첫 달 이자를 낸 다음 영업일에 비상금대출 계좌로 첫 한 달 치 이자를 캐시백 방식으로 제공한다.

다만 이자를 미납하거나 첫 한 달 치 이자를 내기 전에 대출을 전액 상환한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사 기간은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비상금대출은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과 비교해 한도는 300만원으로 적지만 대출 문턱은 낮춘 상품이다. 성인(만 19세 이상)이면 별도의 소득, 재직조건 없이도 SGI서울보증에서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이 직접 서류를 내지 않아도 바이오인증 또는 간편 비밀번호로 1분 안에 신청할 수 있다.


비상금대출은 마이너스통장처럼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 금리는 이날 기준 최저 연 5.63%부터이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최대 5년까지 해마다 연장이 가능하다.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비상금대출은 급히 소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이 쉽고 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며 "고객 이자 부담 경감, 중·저신용대출 확대 등 상생금융 실천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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