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상표 공존동의제도는 선등록(출원)권리자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한 제도로, 이와 관련된 적용 요건 및 취소사유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상품분류제도와 관련해서는 상품 간 유사 판단을 위한 분류 정비 및 가상환경에서 서비스 분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소개했다.
디자인과 관련해선 신규성 의제주장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디자인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이와 관련한 심사기준 변화, 디자인도면 관련 항목 간소화 등의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출원인의 편의와 빠른 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상표·디자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특허청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라며 "출원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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