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식당·빵집들 아우성…"준비 부족한 법 시행이 재해"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 2024.01.25 05:20

중처법 확대 유예 무산 위기
생산·기획·안전관리 '1인 다역' 소규모 사업장
'1년 이상 징역·10억 이하 벌금' 땐 영업 접어야

1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상인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2024.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됩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4일 관련 브리핑)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유예를 골자로 한 입법안이 여야 합의에 발목을 잡히면서 83만7000여개 소규모 사업장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 10곳 중 9곳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입장인 탓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민생법안 합의를 시도했으나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유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사업장에서 사망 혹은 2인 이상 중상해 발생 시 대표이사 혹은 안전관리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한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건설현장은 공사비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1년 공포된 중대재해법은 전면 시행 시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공포일로부터 3년 후인 올해 1월27일부터 법 적용을 하도록 규정했다. 현장에 법 공포 후 1년동안 준비기간을 두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중소기업은 법 시행 후 2년의 준비기간을 더 부여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는 아직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은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이 진행 중인 탓에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생존이 오가던 시기였고 뒤따른 경기 둔화로 안전인력 채용 등 준비할 여력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기업 1053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발표한 '50인(억)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4%가 "중대재해법 적용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 가운데 87%는 올해 1월27일까지 중대재해법 준비가 어렵다는 응답을 내놨다. 적용대상 기업 대부분이 시한 내 준비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영세 자영업자인 동네 개인 사업주나 소액 건설 현장이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로 구축하고 안전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고용부의 행정역량이 수사에 치우치는 만큼 산업 재해 예방이나 감독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이사를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 법을 시행하면 현장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별도로 최고안전책임자를 둘 수 있고 업무별 담당자가 있는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은 대표이사가 경영부터 생산·기획·안전관리 등 '1인다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이사 공백이 곧 사업장 가동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다곤 하나 처벌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정식 장관은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며 여야의 중대재해법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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