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 '5억 생활비' 받은 고위공무원…장모·처제 통장 썼다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2024.01.24 18:55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장모와 처제·동생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로부터 거액의 생활비를 받아 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과 금융 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7)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부 부처 간부급 공무원으로서 2017년 6월17일부터 같은 해 말까지 장모, 처제, 동생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내연녀 B씨에게서 7900여만원을 생활비로 받고 2021년까지 5차례에 걸쳐 4억3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공직자로서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고(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공직자 재산등록 때 은폐할 목적으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거액을 받아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서로 중혼적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혼인을 약속했으며 서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벌금 4000만원과 4억15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B씨와는 사실혼 관계에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차명계좌는 내연관계를 숨기고자 했을 뿐 탈법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받은 금원은 순수한 애정 관계에서 기인해 법률상 혼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금품수수와 마찬가지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며 "이는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으로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건 아니다"라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위반죄에 대해서는 "다만 차명계좌로 지원받은 돈을 관리하며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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