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씨는 법률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지난 9일 소속사 한아름컴퍼니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빠른 절차가 요구되는 가처분 사건의 특성상 당일 심문기일 통지서가 바로 발송됐고, 상대방인 소속사에는 지난 15일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법원이 정한 심문기일(24일)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허씨 측은 돌연 신청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늘(24일) 오후 4시 40분으로 예정됐던 심문기일은 열리지 않게 됐다.
머니투데이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 여부를 질의하자 허씨 측은 "잘 해결이 돼서 취하했다"고 답한 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소속사 측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허씨가 데뷔 때부터 몸 담고 있는 한아름컴퍼니는 2년 전인 지난해 1월 보도자료를 통해 허씨와의 재계약을 공식화한 바 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상당 기간 남았지만 회사에 대한 믿음과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먼저 재계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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